여금 2015.06.23 11:25

저는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미지급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해서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수로 퇴직금을 더 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임금은 임금채권일 뿐이므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2.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것인만큼 이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퇴직시 귀하에게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조치가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성과급을 사업주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재차 민사청구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전 소송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근거를 확보하여 상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07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8
고용보험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30 267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6.30 374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8
기타 군경력 호봉가산? 1 2015.06.30 687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700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57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2015.06.29 262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2015.06.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2015.06.29 249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1
해고·징계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2015.06.29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30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연장근로 수당 산출방법 문의 입니다. 1 2015.06.29 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기타수당 포함 유무 1 2015.06.29 2605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15.06.29 119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5.06.29 4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