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홍 2015.06.15 19:12
2014년4월14일입사후
2015년 5월2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통장에매달지급되는돈은 세금빼고 255만원입니다

퇴직금을지급해달라얘기하자
처음에는103만원을준다하셨고 모두달라고하자 170만원으로
합의를보자고해서 싫다고했더니
회사에서는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노동부에가서 접수했고 일단 연락먼저해보고
퇴직금 지급 영수증을보내달라고하니
260만원정도로 영수증이왔습니다

그리곤 회사대표가 해외에있어 한 5일정도기다려달라더군요

좋게끝내는게좋겠다싶어 기다렸더니

대표가입원을했다는둥 말도안되는소리를하더니
지급하기어려울것같다며

연락이왔다고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으로넘어가게됐고 몇일뒤

출석요구문자가왔습니다

1. 여기서 제가 하면안되는실수같은게 있을까요?

2. 계속안주고검찰로넘어갈경우 벌급이 퇴직금에 20 30프로밖에안된다던데 그런가요?

3. 신고자가 많아질수록 받을수있는확률이높아지나요?

4. 사업주와 감독관과 셋이 얘기하고난뒤에도못준다고하먄
검찰로넘어가고 그이후 압류를걸수도있다는데 그렇게하면 받을확률이높아지나요?

5. 사업장의 명의와 국가면허증이 사업주가아닌 다른사람의명의를빌려 사용했을경우 명의를빌려준사람과 사업주가 같이처벌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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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처벌의 경우 벌금형이 일반적인데, 정확한 벌금부과액등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강해집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사건의 진정인 수나 고소인 수가 많아질 경우 당국이 사건을 더 주시하게 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나 임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수위도 높아질 것입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회피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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