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야간 근로시간은 18:00~익일 08:00(12시간)로 되어있으나 업무특성상 상황실 업무여서 상황실을 비우기 곤란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야간 4시간 근로후 30분 휴식, 8시간에 1시간은 근로자가 휴식을 (예:숙면등)취할수 있는데 사측에서 휴식(숙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휴식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상황실에서 휴식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간 근로자가 최소 1간은 자유롭게 숙면을 취할수 있어야 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금 추가분은 변동이 없는지요?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3. 그렇더라도 상담내용처럼 해당 근로자가 아예 휴게시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쉬지 못하고 근로제공한 휴게시간분의 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휴게시간 명목의 근로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