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미꼬봉 2015.06.19 16:18

점심시간에 업부적외 다른 사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팀장이 들어와서 끼여 들어 말꼬리를 잡습니다  회가나서 나갔습니다

직장상사는 나갔다는 것에 광분하여 다시 불러 들여서 본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심한 폭행은 아니였으나 몸을 여러번 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몸은 치지 말라고 말랐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치며 얘기를 합니다

그부하 직원은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꼬투리를 잡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으나 할말이 없다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단체 밴드가 있습니다  그밴드에 부하 직원은 본인에게 "어른답게 행동을 하자" 하고 대화명을 바꿨고

 다음날 그상사는 본인보고 하는 소리 냐고 물어서 오해 하신거라고 말씀드렸으나.화가난다며 폭언을 합니다

 "니똘아이가?정신병자가? 개또라이네~"라며 폭언을 하며 다른 직원들이 있는곳에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 세웠고 그뒤

그직원이 나간사이에 다른 직원을 모아놓고 뒷담아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소가 가능 합니까?

cctv본은 있습니다 cctv확보를 할려면 경찰동행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동행을 해야지만 확보가 가능 합니까?

회사 내이기 떄문에 cctv는 언제 든지 확인 가능하나 저희가 관리자 허락받지 않고 cctv를 확보 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벌이 내려 지는건가요?구속까지는 안될것같은데,,

다은 업무적인 일까지 트집을 잡아서 그부하 직원은 직장을 구만  두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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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상사가 귀하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을 허가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귀하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 모욕 행위는 욕설이나 뺨을 때리는 등이 동작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상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사상의 언동이나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내 cctv화면의 경우,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등 조사기관에서 귀하의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cctv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장에 협조를 요청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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