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5.06.11 16: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인 퇴사일에 해당월 급여전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액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6월 급여액 중 6.1~6.14일까지의 급여와 함께 5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 그리고 3월 급여액중 3.15~3.31 사이 급여액 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2
산업재해 워크샵중 부상 1 2015.06.18 958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2015.06.18 4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2015.06.18 1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8
해고·징계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2015.06.18 184
근로계약 고용형태의 선택권 1 2015.06.18 100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4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9
기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2015.06.18 891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산업재해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2015.06.17 5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17 20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15.06.17 194
근로시간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2015.06.17 562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5.06.17 280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