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모모 2015.06.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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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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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로 귀하의 근무부서가 사라져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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