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6.11 20:07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금액산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근로시간은


평일 : 월 ~ 금 9시~ 18시

야간당직 : 18시~오전12시  ( 18시~09시까지는 평상시 근로보다는 덜하는 수준의 근무이고 9시~12시까지는 정상근무입니다.)

                 어디까지 1.5배고 2배인지를 모르겠네요...

주말 토/일 근무 9시~18시 (한달에 약 4번정도?) 1.5배인지 2배인지..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의료기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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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이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6시에 12시 사이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다름 없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6시간*1.5배*시급+2시간*0.5배*시급분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여야 합니다.


    2. 주말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의 휴일근로(주휴일 일요일 근무시) 혹은 연장근로(토요일등 무급휴일근로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3. 평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당직근로의 경우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어 왔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명칭이나 형식만 당직, 숙직근로일 뿐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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