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에 화,목,토,일, 이렇게 근무하고 한달이면 18일 정도 일을 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에 화,목,토,일, 이렇게 근무하고 한달이면 18일 정도 일을 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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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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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워크샵중 부상 1 | 2015.06.18 | 958 | |
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1 | 2015.06.18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 2015.06.18 | 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 2015.06.18 | 11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8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 2015.06.18 | 184 | |
근로계약 | 고용형태의 선택권 1 | 2015.06.18 | 100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4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9 |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1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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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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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37 |
1.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1주 4일의 근로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4.34주(1달 평균 주수)를 곱하면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서 귀하의 1주 주휴시간을 구하고(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주휴부여)여기에 4.34주를 곱하여 한달로 환산합니다.
3. 이후 실근로시간과 한달 주휴를 더하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5580을 곱하면 귀하가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산출됩니다.
4. 경우에 따라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580원이 아닌 5580원*1.5배를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