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15.06.12 17:52

아파트에서 맞교대하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여름휴가에 바쁘다며 휴가를 미루다가 사용 못했습니다.(매년 주던 휴가입니다.)

 

올해 5월 퇴직을 하고 작년에 사용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달라고 하자

 

관리소장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여름휴가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하며

 

작년도 여름휴가 사용못한 것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퇴직하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등은 전부 수령하엿습니다.

 

과연 소장 말대로 못받는 것인가요?

 

 (여름휴가는 연차등과 무관하게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보내던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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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하계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한 바 있거나, 성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사업장 근로자나 사용자가 누구나 사업장 관행으로 인식할만 하도록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를 하계휴가로 부여해온 사실이 있다면 해당 노동관행에 따라 하계휴가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성문화된 취업규칙등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계휴가 부여의무를 회피할 경우 기존에 하계휴가에 대해 유급처리되었던 급여명세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하계휴가시 유급처리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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