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tg 2015.06.12 22:36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지난8일 퇴직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9시출근해서 6시까지
전화받고 서류정리하고 팩스보내고
계산서발행하고 4대보험업무
회계업무까지
점심시간포함해서
거의쉬지도않고 일하고있어요
기타적으로 사모님 쇼핑주문도 해줘야하고요
이젠거기다 최근 그만둔 사람일까지해야 합니다

귀가 한쪽이 안들려서 병원도 댕기구요
스트레스성으로요 몸도 너무아픕니다 몸살로

더군다나
사장님은 제가 하는인사도 안받고
술드시고와서 책상서랍을 쾅쾅 닫고
한번은 술드시고 제머리도 때렸습니다 한대 정말 일할분위기를 안만들어주시고
제가 인사를 한번 안했다는 이유로 제인사는 받지도않습니다

하루도 더일하기싫고
제가 19일까지만나가고 안나가도 불이익이없는지요

인수인계 3개월해라 1개월이라도 해야하지않냐 하더니
다음날 보약지어줄테니 계속다녀라그러는데
진짜 다니기싫어서 미치겠습니다
거기다워킹맘인데 집에와서 너무피곤해서애가옆에있는데도 잠이들고하는일이 연속입니다
19일까지만 일하고 그냥 안나가도 상관없을까요?

퇴사한사람한테 퇴직금도 안준다하고 그랬다는데

제가19일전에 인수인계할 내용 정리하고 퇴사하면되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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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면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2. 다만, 현재 귀하의 사용자처럼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귀하가 현재 질병등으로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첨부하여 입증하고 사용자에게 휴직등의 조치를 요구하실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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