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더화 2015.06.13 23:50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병원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근이며 당직이며 이건 뭐 근무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직(당직시간 : 18시~익일09:00)을 몇 번 섰는데,

어이없게 당직 때 계속 근무 한게 아니라 잠도 자면서 휴게도 하지 않았냐고 당직 시간이 9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 잠가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문 열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밤에 9시간 동안 병원 내에 있으면서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건데,

9시간이 아니라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직 시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월 최대 근무시간이라는게 존재 하는건지요?

209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그냥 계속 추가근무로 더해지는건지 그 추가근무에 맥시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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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당직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지는 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만약 해당 당직근로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해당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당직수당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족합니다.


    5. 그러나 명목상의 당직근로일뿐 실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며, 휴게시간을 정해 놓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지만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할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사용자와 같이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었다는 점을 들어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해 두시면 추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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