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 2015.06.17 14:26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 8월 계약을 해서 14년 3월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 뒤 15년 3월 복직 후 1년 계약의 나머지 일수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나 곧 계약 만료 일이 다가와  연차 휴가를 붙여 쓰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에 하루 연차 휴가를 쓴 것 외에는 연차를 쓴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1년이 넘고 전년도 8할이상 일한 경우 15개의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규정 상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구요

그럼 저는 이번에 15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작년 휴직 들어가기 전 사용한 1개로 인해 14개가 생성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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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이 근속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알수 없으나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산정기간이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여 답을 드리면 2014년의 경우 1.1~2.28사이 59일에 대해 약 2.4일(59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산정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2013.8.1~2014.7.31 사이 1년에 대해 2014.3.1~2014.7.31 사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약 212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약 8.7일의 연차휴가가 2014년 8.1에 부여되며 이는 귀하의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2915년 3월 복직 이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는 아주 예외적이 상황이지만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육아휴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한다면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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