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2015.06.17 18:1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4년 6월 2일

* 퇴사일 : 2015년 6월 12일

* 입사 당시 공동대표 2인과 본인을 포함하여 총 4명

* 이후 1년동안 4~6인 반복하다가 퇴사 당시에는 본인과 대표1인포함 총 4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2014년 8월부터 가입

 

기본적인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별도로 입사하였으나 별도로 남겨진 증거는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퇴직금의 실제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라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때문에 고용보험 취득기간이나 사업주의 변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7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51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7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98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58
임금·퇴직금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2015.06.25 53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53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2015.06.25 24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5 515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50
해고·징계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강제해고 당했어요 1 2015.06.25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6.25 217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해고·징계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2015.06.24 436
기타 근로 계약서 및 이직 시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 2015.06.24 829
근로계약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5.06.24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6.24 824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