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랑 2015.06.18 14:57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기로 매년초에 1년 마다 사업을 정산하고 나서 남은 수익의 9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년초에 담당자가 서비스의 대상자들에 대한 확인 하지 않아 지자체로 부터 돈을 환수  조치 당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ㄷ== 더불어 자자체로 부터 기관경고를 맞아 기관의 이미지에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 계약서 상의 인센티브를 요구 해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 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혹은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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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장의 1>수익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수익의 90%를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등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급여등의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감사등으로 인해 해당 보조금이나 수익등을 환수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성과급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임금청구나 처벌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우선 사업주에게 환수조치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성과급 지급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과정에서 현실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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