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낑 2015.06.10 14:53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5월19일에 입사하여 2015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가 5월 14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5월 19일~2015년 6월 18일까지의 1달짜리 연봉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1,536,190원

연장근로수당 : 463,810원

총 200만원 + 인센, 직무(명함, 통신) 수당

 

연차의 경우, 일의 특성상 주말에 열리는 박람회 진행에 참석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2014년 9월에 1회, 2015년 3월에 1회 박람회 진행에 참석했습니다.

2014년에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5년에는 현재까지 2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현재 연차 총 10일 중  2일을 사용하여 8일이 남았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2015년 5월 19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1. 총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는 몇 일이 발생되는 것이며, 퇴사시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런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단순히 연봉계약을 위한 기간이라 생각했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시 1년짜리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3.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계약만료 4일 전 일방적인 메일 통보, 계약직이라는 언급 한번도 없었음)

4. 한달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다시 했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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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중 주말 박람회 진행에 참석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하셨는데, 이는 주말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로 보여지며 이를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15년 5월 19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퇴사예정일인 2015년 6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의 기간이 사업장내 노동관행상 형식에 불과할 경우라면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1개월의 근로계약을 재작성 한 경우, 이전 연봉근로계약의 형식적 기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1개월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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