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랄라 2015.06.11 08:45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13년 4월 3일부터 2014년 3월 24일 (11개월 22일) 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2014년 6월 초 경에 회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지금 휴직자가 생겨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니 1년동안 다시 근무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유선상으로 지난번 일을했을때는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1년 계약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계약은 2014년 06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2일 까지 1년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

였는데 며칠 뒤 다시 회사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한후 재입사까지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회사내 계속 근무로 인정이 되니 계약기간을 변경하자는것이였습니다. (계약할시 내부규정 <비정

규직 관리지침> 을 확인시켜주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4년 6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일 (총 9개월 11일) 이일수는 최초로 회사에 입사한 2013년 4월 3일부터 201

5년 4월 2일 (처음 입사일로해서) 2년으로 하기 위해 작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2년을 맞추기 위해 비록 근무 개월수는 2개월 반정도가 줄어들지만 대신 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근무가 되니 정규직도 요청도 할수 있다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2015년 3월경) 회사측에서 어쩌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수도 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

분명 계약할 당시 2년 연속근무성으로 내부 규정보여주면서퇴직금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기다려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자기들이 계약 당시에 그렇게 말한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1년근무가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않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것입니다.

담당자는 부서가 바뀌었으니 나랑 상관없다라는 식이고 회사는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으니 저를 채용한 직원 개인한테 퇴직금을 받으라하며 책임

을 피하려고만 하고 정작 누구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협의도 없는상황에 그냥 저에게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제가 먼저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먼저 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였고 이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대부분 부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와

서는 구두상이지만 법을 따지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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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내부의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다시할 경우 이를 연속되는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은 해당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확보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고용절차를 거쳐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기기간등으로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닌 계속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당시 귀하의 근로계약을 담당했던 담당자등에게 계약관계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 추후 퇴직금 지급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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