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6월 5일 지금다니고 있는 업체이에 입사하여 1년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연봉협상 포함)
2014년 10월03일 연봉협상을 다시하였는데 2015년 연봉협상시기가 6월달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10월에 해야되는지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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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6월 5일 지금다니고 있는 업체이에 입사하여 1년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연봉협상 포함)
2014년 10월03일 연봉협상을 다시하였는데 2015년 연봉협상시기가 6월달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10월에 해야되는지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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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3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7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 2015.06.17 | 3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5.06.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5.06.16 | 248 | |
비정규직 |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 2015.06.16 | 1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 2015.06.16 | 190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 2015.06.16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6.16 | 175 | |
해고·징계 |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 2015.06.16 | 19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5.06.16 | 217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 2015.06.16 | 62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 2015.06.16 | 2816 | |
근로시간 |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 2015.06.16 | 103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 2015.06.16 | 39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 2015.06.16 | 406 | |
근로계약 | 야간근로 시간 및 수당에 관련 1 | 2015.06.16 | 546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 2015.06.16 | 931 |
1.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 없습니다.
2.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협상의 경우 1년, 단체협상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한다면 1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