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키81 2015.06.11 10:28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6월 5일 지금다니고 있는 업체이에    입사하여 1년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연봉협상 포함)

2014년  10월03일  연봉협상을 다시하였는데 2015년 연봉협상시기가 6월달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10월에 해야되는지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 없습니다.

    2.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협상의 경우 1년, 단체협상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한다면 1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5.06.17 280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7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2015.06.17 31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5.06.17 343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8
비정규직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2015.06.16 1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9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6.16 175
해고·징계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2015.06.16 1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7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16
근로시간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2015.06.16 1030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6
근로계약 야간근로 시간 및 수당에 관련 1 2015.06.16 546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