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4444 2015.06.11 12:06

산재종료후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종료후 현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산재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시행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자체 취업규칙이나 각 종 규정에도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재근로자는 회사에서 걱정하는 만큼 몸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았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사업장내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장근로를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등은 부당노동행위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볼 수 있으나, 산재종료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 진단으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상이나 질병발생 이후 건강을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에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5.06.17 280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7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2015.06.17 31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5.06.17 343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8
비정규직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2015.06.16 1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9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6.16 175
해고·징계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2015.06.16 1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7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15
근로시간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2015.06.16 1030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6
근로계약 야간근로 시간 및 수당에 관련 1 2015.06.16 546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1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