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불법인가요?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고, 돈으로 주기 싫어서 자꾸 쓰란식으로 강요를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노동법으로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게끔 유도할수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유도가아니라 강요입니다. 돈으로 주기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지요. 돈으로 달라고 하면 안됀다고 합니다.
제제가 들어갈 순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불법인가요?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고, 돈으로 주기 싫어서 자꾸 쓰란식으로 강요를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노동법으로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게끔 유도할수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유도가아니라 강요입니다. 돈으로 주기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지요. 돈으로 달라고 하면 안됀다고 합니다.
제제가 들어갈 순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손해배상청구 1 | 2015.06.25 | 64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2015.06.25 | 1957 | |
휴일·휴가 |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 2015.06.25 | 507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 2015.06.25 | 12512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 2015.06.25 | 858 | |
임금·퇴직금 |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 2015.06.25 | 540 | |
임금·퇴직금 |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 2015.06.25 | 35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 2015.06.25 | 24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25 | 515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15.06.25 | 2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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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5.06.25 | 217 | |
최저임금 | 한이 된 최저임금 1 | 2015.06.25 | 2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5.06.24 | 314 | |
해고·징계 |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 2015.06.24 | 436 | |
기타 | 근로 계약서 및 이직 시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 | 2015.06.24 | 829 | |
근로계약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5.06.24 | 2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5.06.24 | 824 | |
고용보험 |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 2015.06.24 | 236 | |
임금·퇴직금 | 호봉제기준&연봉협상시기 1 | 2015.06.24 | 1883 |
1.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1차), 강제로 연차휴가일을 지정(2차)하여 통보할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아니라면 강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권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맞서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등을 시도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 재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연차휴가를 억지로 사용한 날에 대해 기록해 두시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권한 정황을 동료진술이나 녹취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연차휴가 강제 사용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등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