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별 2015.06.16 09:46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불법인가요?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고, 돈으로 주기 싫어서 자꾸 쓰란식으로 강요를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노동법으로는,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게끔 유도할수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유도가아니라 강요입니다. 돈으로 주기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지요. 돈으로 달라고 하면 안됀다고 합니다.


제제가 들어갈 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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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1차), 강제로 연차휴가일을 지정(2차)하여 통보할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아니라면 강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권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맞서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등을 시도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 재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연차휴가를 억지로 사용한 날에 대해 기록해 두시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권한 정황을 동료진술이나 녹취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연차휴가 강제 사용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등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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