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프다 2015.06.08 22:02

작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 경비업무를 하다가 10일 1일에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한달 반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복귀 약속을 받고 복귀를 기다리던 중에 12월 1일에 갑자기 퇴사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12월에 복귀하여 한달만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퇴사 처리한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확인해 본 결과 작년 12월 1일이 아닌 올 1월 8일에 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우 실제로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으나 4대보험은 1년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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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하지 못했다면 고용보험등의 취득이 형식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유지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병휴직 이후 사업주의 복귀약속에서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근로계약종료(해고)사유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고 2015년 12월 31일 이후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진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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