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한분이 퇴직하였는데, 사측에서 고의로 퇴직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진정외에 사측 채권압류 등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한분이 퇴직하였는데, 사측에서 고의로 퇴직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진정외에 사측 채권압류 등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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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 2015.06.15 | 7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 2015.06.15 | 543 | |
해고·징계 |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 2015.06.15 | 87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 2015.06.15 | 1167 | |
근로계약 |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5.06.15 | 492 | |
여성 |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 2015.06.15 | 98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 2015.06.15 | 351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 2015.06.15 | 407 | |
기타 |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 2015.06.15 | 732 | |
임금·퇴직금 |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 2015.06.14 | 190 | |
비정규직 |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 2015.06.14 | 1077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최저임금 1 | 2015.06.14 | 2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6.14 | 443 | |
근로시간 |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3 | 2274 | |
휴일·휴가 |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5.06.13 | 174 | |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문의 1 | 2015.06.13 | 133 | |
기타 | 퇴직하고싶은데 1 | 2015.06.12 | 174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 2015.06.12 | 245 | |
근로계약 |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2 | 293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 1 | 2015.06.12 | 133 |
1.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활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임금청구 소송등을 통해 임금청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