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5.06.09 15:58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하고싶은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이 각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또한 통상 임금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급을 포함하는냐 안하는냐를 가지고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과 경영인들과 놀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사람의 근로자로서  국가와 기업주.노동계에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568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상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인 1일 근로시간 8을 곱하면 45440원 입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최저 임금인냐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금을 최저임금 이라고 하는냐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회사의 경우 현제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32.000원 대 입니다.

만약 국가 가 지정한 최저임금이 각종 수당이나 상여급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초임 기본급을 45440원으로 인상해야 할것입니다,

그에따라 현제 재직중인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초임기본급이 인상되는 금액 만큼 기본급 인상도 뒤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 이라면

각종수당이나 상여급 등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급단체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2.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4.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및 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09시간)나눈 1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558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2015.06.15 543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492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4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7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3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7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3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4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임금·퇴직금 각종수당문의 1 2015.06.13 133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4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45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293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