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요즘 2023.01.27 15:05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1.7.26 - 23.2.3 곧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22년도)  공지를 할때 총 15개라고 공지하여 저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퇴직을 하려고 보니 입사기준이라서 원래는 11개 부여이며 따라서 연차를 더 사용한것으로 하고

올해 발생된 15개 연차에서 더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해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그렇게 고지한 부분은 무엇이냐 문의하니

관리 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하였고 일일이 입사기준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본인도 상세하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연차를 덜 썼거나 아니면 22년도를 마지막으로 퇴사 시점이 잡혔다고 하면 급여에서

제외하는것이냐 문의하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제로 휴일을 지정 강제연차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연차 계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떡해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7.26~2022.6.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7.26~2022.7.25->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시 2022.7.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7.26~2023.7.26->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입사일 기준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7.26~12.3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5일 발생.

    2021.7.26~2021.12.31 사이 158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2.1.1에 6.4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 (158일/365일*15일)

    2021.12.26~2022.6.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6일 발생.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며 사업장 규정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이 유리할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차이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 발생이 유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762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5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573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2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7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18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3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