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5시간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016년1월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호봉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단시간이라 호봉계산법이 달라 현재 5호봉으로 연차를 16개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호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5시간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016년1월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호봉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단시간이라 호봉계산법이 달라 현재 5호봉으로 연차를 16개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호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8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69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757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54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566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2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290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사일 1 | 2023.02.17 | 382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 2023.02.16 | 373 | |
임금·퇴직금 |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 2023.02.16 | 482 | |
휴일·휴가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2.16 | 171 | |
기타 |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 2023.02.16 | 242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6 | 326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314 | |
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2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633 | |
고용보험 |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 2023.02.16 | 45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66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23.02.16 | 1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 혹은 임금규정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 호봉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조건에서 승급하는지?에 따른 규정을 미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호봉 승급에 관한 규정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상 호봉승급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추가 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호봉승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저희로서도 귀하의 호봉이 어떻게 책정되어 어떤 조건에서 승급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