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씨 2023.01.29 14:28

저는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 중에 정년이 되는 분이 계신데 근무성실도를 인정,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연장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당연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탁근로계약 후 이분에 대한 향후 퇴직금, 연차, 4대보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1. 촉탁근로자(6개월 단위로 촉탁근로계약 작성)로 연장시 4대보험 처리(정년-상실, 촉탁연장-취득?)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2. 촉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해드려야 하는지?

질문3. 정년(퇴직금 정산완료, 공백기간 없이 연장) 후 촉탁근로계약 체결 후 5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 연차 발생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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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 후 4대보험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 시 입사일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즉 정년에 따라 고용보험등 상실신고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촉탁근로일로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사용자가 괜찮다면 정년 이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촉탁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로서는 의무가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역시 새롭게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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