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6월3일 퇴사일 2023년2월1일 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차는 수당지급으로 정산 완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 2개 사용하였습니다.
노동ok 잔여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사용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총합계 41일, 회계년도기준으로는 49.69일로 연차수당 보상할 부분이 없다고 나옵니다. 제생각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41개 부여되었고, 실사용은 36.69(34.69+2)개인데 나머지 차이나는 일수를 보상받아야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