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맨 2023.02.07 19:53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현황

 - 한국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겸직형태로 발령 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 한국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해외법인에서도 법인과의 근로계약 역시 체결

 - 휴가 사용은 전혀 하지 않음(해외 현지 공휴일에만 휴무)

 - 한국의 회사 내규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국내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 명시

 

2. 질문

 - 한국에서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 가능여부?

 - 해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지 연차수당 수령 가능여부?

  (해외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지급시 문제 소지있다함)

 - 만약 현지 연차수당 수령 시 중복 수령 등의 문제의 소지 없는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한다면, 수령 후 반납 하면 문제가 없는지)

 - 휴가 사용시 한국, 현지의 연차를 동시에 차감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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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국내 본사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2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됩니다.

     

    이는 전출로 볼 수 있는데 전출이란 원 기업과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여 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이중 근로계약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야 할 것이나 약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옮긴 기업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중 수혜도 가능한데 약정이 없으므로 향후 부당이득 반환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ㆍ입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51397,  선고일자 : 1997-03-28

    1.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이 비록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ㆍ관리하였으며, 전출ㆍ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 한편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그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비록 전출ㆍ입시에 전출 회사에 사직서를, 전입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원래 회사와 그 자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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