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0117 2023.02.08 09:26

안녕하세요.

 

직장과 병행하고자 야간대학원에 지원하여 합격한 상태로

등록금 납부 전 주2회 또는 3회 수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수업이 있는 날은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 하였으나, 조정 불가능으로 학교를 다닐거면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아직 입학전이고, 주 2회 1시간 정도 유연근무로 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갑자기 퇴사까지 이어지니 당황스럽네요.

9년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퇴사하고 대학원을 갈거면 굳이 야간대학원을 갈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학업과 병행하면 회사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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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등의 개인적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부당하다, 정당하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취업 의사와 능력도 중요하므로 학업과 재취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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