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eul9697 2023.02.08 14:03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주적 모임 성격의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비는 전 직원이 조를 이뤄 식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화합하게끔 하는 모임이나

직원 여행 프로그램,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 시에 지출하거나 기준에 따라 직원의 상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 및 집합금지로 인해

상조회비 사용이 매우 적었으며 최근에서야 식사모임 등 조금씩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22년 12월부로 퇴사하신 직원께서 상조회비를 내기만하고 혜택은 받은게 없다며

지출한 상조회비를 환급받기를 원하며 연락해오셨습니다.

 

상조회 내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퇴사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조문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조회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자체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재산을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두게 되고 이를 총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으므로 회칙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다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고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 모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77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56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12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7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6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5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36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44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777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5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587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