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야 2023.02.10 18:45

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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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명절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명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명절이 끝날때까지 귀 사업장의 직원이었다면 유급처리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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