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23.02.10 19:12

   3년 넘게 근무한 직장에서

   1,17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1월 26일까지만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짤려서 충격을 받기도 했고, 짤린후로 직원들이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2일정도만 인수인계를 하고 1,19일까지만 일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랑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다고 했더니 인수인계를 안해서 못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겠다고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나와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걸릴만한 게 있나요...? 인수인계 안한게 큰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갑자기 10일전에 해고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당장 다음달 카드값과 생활비 등 적금에서 빼서 쓰고 대출을 받아 막아서

  저도 금전적인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2일에 웬만한 인수인계는 다 끝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게 없습니다 회사측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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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퇴직절차 등이 회사에 있건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나, 막연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즉 무단퇴사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이 하고 이 경우라도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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