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2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3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03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8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3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6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20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76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6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787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36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29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45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