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 2023.02.13 17:40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부터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3개부터 시작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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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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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가 있습니다.

     

    13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13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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