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닥발 2023.02.14 18:46

 

회사를 다닌지는 1년 9개월 정도 다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 임금을 100%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로 소명가능) 권고사직은 12월에 이미 한 차례 하였고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로 노무사에게 상담해서 회사가 공지문을붙여놨는데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하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소개로 설명만듣고 협박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여놓음) 저는 정규직이고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잘라낼려고 2월까지만 나오고 미리 50일전에 공지를 했으니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밀린급여와 퇴직금 신청을 하고 싶고 실업급여신청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갈때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3월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던가. 임금체불및퇴직금 신청이 불가능 하던가 하는것들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한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고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의 경우 해고를 인정한 정황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은 위의 대응이 지난 후 따로 청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정리해고의 정당성이나 권고사직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출근시도와 함께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해고 후 곧장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듯 합니다.

    부당해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면상으로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자 지원센터등과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78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7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1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307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62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26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0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39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03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8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3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