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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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7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307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62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2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3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03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8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3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