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song 2023.02.15 14:30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78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7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1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307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62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26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0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39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03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8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3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