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미화로 근무시작
22.8월 회사 내 근무 중 다쳐 산재처리
22.9월 사직서제출
23.2월 산재종료
퇴사한 기존 회사로 복귀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연장이 가능한지요?(55년생임)
기존근무지로 다시 복귀 후 중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산재종료 후 얼마 만에 복귀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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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67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21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0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32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70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2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4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08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직의 효과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의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유지가 되므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