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21:03

안녕하세요 김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니라 단1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해도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행위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함부로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법행위이며 그 금액만큼 이른바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하가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서 회사의 사규 또는 민법상의 조항에 따른 충분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사규 또는 민법상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손치더라도)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손해액을 가상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에 소개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과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근거없이 공제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손해금을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환급을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석 wrote:
> 저는 얼마전에 회사에 들어 갔지만 제 적성에 너무 맞지 않아 1개월 하고 보름 정도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읍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제가 신입사원 기간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잘 몰라서 이글을 올립니다. 바쁘시지만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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