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8 14:58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대보종합건설 하청인 동명건설에서 또 일을 받은 반장 밑에서 목수일을 한 사람입니다. 6월부터 8월초까지 일을 했는데 반장이 계속되는 적자공사로인해 임금부분을 다 주지못해 다른사람 노임은 해결해 줬지만 저와 그밑에서 직영으로 일한 두사람들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초에 동명과 일을 그만두게 되어 다른 사람들부분에 대해서는 동명에 서 노임을 다 지불해 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7,8월분만 계산되고 6월분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분을 달라했더니 반장이 올리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반장하고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일이 기성받는 날이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기성받을 부분이 없어서주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장밑에서 월급으로 있었던 두사람의 4개월치 임금과 일당으로 있었던 저의 6월분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장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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