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8:57

안녕하세요. 김단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금액으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에 관하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노동상담유형 36번에 올려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책정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시간외수당책정방법과는 별도로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고하여 한달에 몇시간 정도를 연장근로하되 그에 대한 댓가는 고정적으로 얼마로 지급한다, 또는 월총수령액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방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선에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가산임금을 정액의 수당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계산으로 산출된 가산임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하회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차액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놓고 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당사자간 동의 내지 합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없이 어느날 갑자기 같은 액수로 직능수당이 법정제수당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서면 명시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산정근로계약의 경우 최소한 법정수당의 포함여부 및 수당의 구성항목, 산정 방법에 대한 합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4. 회사측 주장대로 직능수당을 법정제수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용자의 속들여다보이는 행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시간외수당을 그 액 속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직능수당이 폐지된 것으로 명백하게 근로조건불이익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귀하가 질문하신 상담 2626번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수당은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요건이나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호봉에 따라 남여 근로자에게 차등지급하고 있는 법정제수당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법정제수당의 액을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다시 정하여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능수당을 법정제수당이라고 정하면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유를 들어 이를 무효화하고 직능수당외에 실제 법정제수당들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단비 wrote: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많아 또 글월을 올립니다.
> 저희회사는 8시출근,6시퇴근이며 월급제입니다.
> 월급여 명세서에 93년도부터 98년10월까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직능수당으로명시되었는데,직능수당으로 고정적으로50000원지급하였습니다. 이수당은 단체합의사항에 호봉제실시한다고하여,남자는 일률적으로 100,000원 여자는일률적으로50,000원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98년11월부터 기본급,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명칭을바꾸어서
> 지급하는데,금액은 고정적으로,법정제수당이 50,000원입니다.
> 수당명칭을 바꾼다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읍니다.회사에서는98년10월까지생리수당월차수당을 지급한적이없었기때문에 노동청에 고발건수가 많이들어가서 직능수당을 명칭만바꾸어서 법정제수당이라고 바꾼것같아요.법정제수당에는 생리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이해당하는데 생리휴가를사용하든 안하든 월차휴가를 사용하든 안하든 고정적으로 50,000원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 많은 경력이 오래된사람이나 갓 들어온신입생이나 50,000원 똑같이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그리고 99년 9월에 10%정도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임금인상이 되었으면 통상임금이 다를것인데 그대로 50,000원 고정지급하고있고 기본급과시간외수당만 올랐습니다. 통상임금란에보면 기본급이란 실제근무일수 지급한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이라고했는데 이50,000원이란 임금은 기본임금인가요 법정수당인가요.
> 그리고 남자는 100,000원 여자는 50,000원으로 지급되는데 만약,남자 여자급여가 같을때 법정제수당이라면 여자가 많아야 되는것이 아닌지요.(생리수당이라는것은여자에게만해당되므로....)
> 항상 성의있는 답변 고맙게느끼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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