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3:41

안녕하세요 원주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사업주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것(사업의 폐지,축소, 부서의 축소,폐지 등)이라면 먼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할 경우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해고 60일이전에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단해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부서폐지 또는 집단해고를 해야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측에서 먼저 이를 해고로 예단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특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를 하기 전이라도 회사측의 각종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부서폐지에 대한 자료 등은 미리 개인적으로 입수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회사측에서 해고를 한 이후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로서 사전에 미리 입수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경영상 정리해고를 할 사항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고조치를 하였다라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주리 wrote:
> 얼마전(8월25일) 같이 일하던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부당해고였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권고사직을 과장이 그 직원에게 남아있는 기획실 직원2명도 추석지나고 물갈이(자른다는 표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 저희회사는 출판사이며, 기획실은 기획하고 책편집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있는것이 대충 추석쯤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그래서 그일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을 자른다고 합니다.
> 먼저 그만둔 직원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스스로 힘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1개월 위로금받구서...
> 이런 상황에서 저흰, 잘린다는 가정하에서 절대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일에 충실을 다하여 일해서 무사히 그책들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 일이 끝나면 먼저잘린 사람처럼 우릴 자를거니까요. 지금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강요하며 우릴 괴롭힙니다.
>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 잘린다는 사실을 알구서, 그것도 단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릴 잘른다는 사실을 알구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