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2018.06.04 00:06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회사는 a라는분이 운영하다가

회사가 거의  도산직전  b라는분이  인수를  하시고 그후에  퇴직금을 dc로 전환 (예시 2016년12월까지db는종료  2018년  현재까지 dc로 운용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에  퇴직금 db는  2019년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X근속연수 이렇게  지급해야  적법한건지   아니면  회사가 말하는 2016년 그때당시의  통상임금x근속연수  로   지급하는게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전(db) 퇴직금은  적립된금액이  거의10%로  안됩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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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8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59, 2009.2.4.)을 통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과거근로 기간분에 해당하는 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의 근로제공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은 DB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산정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근로기간인 DB형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했다면 이를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으로 전환했다면 DC형으로 전환되기 이전 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DC형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며퇴사직전 임금액이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되 여기에 DC형 퇴직연금 되입 직전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체로키 2018.06.19 00:19작성

    감사합니다 . 도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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