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G 2021.03.29 15:3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이번에 퇴직연금에 3/1일자로  DC형을 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퇴직연금DC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존에 상담내용을 좀 찾아보았는데요->아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한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이내용이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는 퇴직금 계산시에만 적용되는지...

 DC와 DB등 퇴직연금으로 가입할때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미포함 되는걸로 -> 아래 나와있는데

  혹자는 DC는 포함되고, DB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늘 감사합니다~~

 

 

 

 

 

 

 --------------    아래   ------------------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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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DB형의 경우 퇴직시 이미 확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이나 DC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즉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이나 DB와는 달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도 근로대가인 임금이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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