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09.08.07 19:06

주5일근무입니다.
연차 계산식이
(기본급)/209*8*남은연차일*150%가 맞나요?

여기서150% 는 휴일수당처럼 더주는거인데

더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시에는 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아울러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기본급외에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imgum/402802

     

    결과적으로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주5일 근무에 대하여 (격주5일제 및 생리수당, 월차수당의 폐지) 2008.07.14 592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5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2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23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에 근무종료 및 사직을 하면 퇴사일은 그... 2005.08.13 5923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2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21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919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19
임금체불 후 취하 후 다시 고소는 정말 안되나요? 2006.08.25 591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6
해고·징계 개인질병에 따른 권고사직 1 2010.05.13 5916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7 5916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15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13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913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13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산업재해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2010.05.04 5911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2005.12.26 5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