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입니다.
연차 계산식이
(기본급)/209*8*남은연차일*150%가 맞나요?
여기서150% 는 휴일수당처럼 더주는거인데
더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5일근무입니다.
연차 계산식이
(기본급)/209*8*남은연차일*150%가 맞나요?
여기서150% 는 휴일수당처럼 더주는거인데
더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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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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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1 | |
산업재해 |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 2010.05.04 | 5911 | |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 2005.12.26 | 5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시에는 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아울러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기본급외에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imgum/402802
결과적으로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