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09.10.21 10:05
 

경리업무를 본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직장 직원중에 한분이 10월20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을 해드려야 해서

 

국세청에 알아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 입력해서 계산을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1/1~10/20까지 근로소득 9,523,000원(비과세금액제외) 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돌려보니 세금액은 0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속년도(근로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없드라구요.. 실 근로기간은 1/1-10/20까지인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1/1-12/31의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간퇴직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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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09: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노동관계내용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로 귀하가 문의하신 세법과 관련한 사항(근로소득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등 관련업무를 전문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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