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lla 2011.11.29 13:00

회사에서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지도로 연금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급여형(DB)로 가고 싶은데 개인이 DC에 동의하지 않고 DB로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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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로 설정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해당 연금제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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