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 2017.07.20 11:23

안녕하세요. ^^ 날이 많이 덥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연차를 사용하려는데

인사팀에 확인한 가용 연차 갯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리기준: 회계연도 계산

입사: 2015.06.02

현재: 2017.7.20.


인사팀 문의결과 가용 연차: 2일
(인사팀 확인: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사용 완료)

그런데 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을 때는

2015년 : 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한달 만근 시 1일-> 5일
2016년 : 15*약7/12 =약8.7=9일 (2015년 5일이 포함됨) +6일(1년 미만자 사용가능 일 수)
2017년 : 15일 발생(2016년 6일 포함)

2017.12.31. 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4개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사용한 연차가 13개라고 하면 남은 연차는 11일이라야 할텐데

예외적 계산법이나 다른 계산에 의해 2일이 남을 수도 있는 건지

인사팀에 문의하기 전에 이곳에 먼저 여쭙니다.

혹시 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방식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2018년 1월 중 퇴사시 2017년 발생분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여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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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일 경우 귀하가 현 시점에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6.2.~12.31- 0년차- 21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8.7(212/365×15)-> 2016.1.1. 발생(2016.12.31. 까지 사용가능)

    2016.1.1.~12.31-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 발샌(2017.12.31. 까지 사용가능)

    2017.1.1.~12.31- 2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7. 12.31까지 근로제공하고 해당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가 현재까지 총 13일의 연차휴가 사용했다면 23.7일에서 13일을 제외한 10.7일의 잔여연차휴가일이 남아 있다 봐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시 귀하가 2018.1.1.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발생할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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