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42 2023.01.03 13:39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입사자가 2023년 1월13일 퇴사할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1월 13일 기준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7.5일 

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 시점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휴가를 하루 더 사용한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3.5일이 남은 것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3.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 되는데 하루 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 별도의 동의 과정이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귀하께서 서술하신 바와 같이 총 10.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적법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1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계연도 연차일수 산정시 입사 첫해 일수 문의 2007.04.12 2997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8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계산 문의 1 2021.12.11 37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2022.04.18 566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45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휴일·휴가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2022.04.05 22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9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2019.03.28 39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2017.10.17 33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6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9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7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5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