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우아빠 2015.06.04 16:16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직장이 힘들어져서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퇴직금 및 급여가 밀려있는 상황이였는데 기다리시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습니다.노동청에서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아버지에게 공장이 힘들어서 일시불로 돈을 받기는 힘들다면서매달 100만원씩 받아주려고 하는데 원하면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사건 종료한다는  싸인이 였다고 합니다.노동청 공무원이 싸인 하라고 하는데 전혀 의심없이 싸인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업체 사장에게 공무원분이 250만원 주시면 없던일로해준다고 하고 돈을 받은거 였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250만원 지불했는데 왜 또 그러냐고 그래서 알게되었고사건은 이미 종료되어 더이상 임금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물런 글을 읽어보지 못하고 싸인한건 잘못이지만 허위로 아버지에게 싸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나라 노동청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행동 할꺼라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민사로 소송을 걸려면 노동청에서 서류 받아야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사건은 종료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할런지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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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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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으로 볼때 250만원의 지급으로 기존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진정조치를 철회하고 사업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의 합의서에 해당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추가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나 진정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2.우선은 합의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되, 진정철회의 조건으로 지급약속한 체불임금액에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재차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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