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5.06.04 17:02

일반 사무직입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근무하고(한달에 평균20일일함)

정규직으로 반로 전환되어 1년이상이 됬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일용직근무기간 포함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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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회시번호 : 임금 68207-581)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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