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12 2015.06.08 14:08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 근로계약자로 주5일(월~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 알바를 시작하려고, 빵집에 면접을 보고 (5월 22일)

5월 23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아침 8시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였습니다. 시급은 5580원이구요. 업무는 진열과 판매였습니다. 

계약서는 30일쯤 작성하였는데, 6월자로 하자고 하더군요. 오래 가능하면 다니고 싶은 마음에 그러자고 했고요. 월급 지급날짜는 15일이라고 하더군요.

5월 23, 24, 30, 31일 근무했고, 6월 7일 근무하면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이 저랑 안맞는다고 본데요.

그러면서, 월급을 7월 15일자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점심값을 지급하거나, 별도로 챙겨주겠다고 해서, 그냥 밥을 먹겠노라고 했고요.

7일 해고때는, 점심 먹을새도 없었는데, 해고라길래, 그러면 점심값은 정산할때 같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러겠다고 했고요.


제가 받을 알바수당과,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7월15일날 꼭 받아야 하나요? 

참, 전 계약서 사본을 받지도 못했는데, 지금(오늘) 계약서좀 사진찍어 문자로 달라니, 왜 필요하냐고 주인이 그럽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수습기간때는, 계약서 내용이 필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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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0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수습근로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을 드리면 1일 7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근무일수 5일을 곱하면 35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심값의 경우 얼마를 약정했는지 알수 없어 제외합니다. 35시간*5580원=195,3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7월 15일이 급여일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디서나12 2015.06.09 20:59작성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저는 6월7일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6월7일부로 그만둔 것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 근무예정일인 6월13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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